코레일은 파격가 할인 상품이 '암표상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에 따라 실수요자들에게 할인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대폭 손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할인승차권 편중 문제 해결을 위해 1인당 구입가능 승차권이 제한된다.
10월 판매 분부터 하루에 회원 당 편도 4장, 횟수로 2회(왕복)까지만 파격가 할인 승차권 구입이 가능하다. 또 1개월 간 최대 구매횟수가 8회 이내로 제한된다.
할인율이 높아 암표상들의 이윤이 큰 점도 개선 내용에 고려됐다.
할인율이 하향 조정되는 대신, 할인 공급좌석 수가 늘어나 일반 고객이 할인좌석을 이용할 기회가 늘어난다. 파격가 할인 승차권의 반환수수료 기준을 일반 승차권과는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코레일은 상습 암표상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청, 국토부에 암표 판매자 및 관련 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요청했으며, 앞으로 관련 법령 개정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