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반적 수권조항' 경찰개혁 "국민 장악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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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CBS노컷뉴스가 단독보도한 '일반적 수권조항' 등 경찰개혁 방안에 대해 "경찰권의 자의적 남용 등을 통해 정부가 국민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미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명시적인 개별적 수권조항이 있고 경찰권 행사를 위한 요건이 구비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반적 수권조항'이란 경찰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개별적인 법률 규정이 없어도 일반적인 위험 방지를 위해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을 뜻한다.

이 대변인은 또 경무관 이상의 승진과 전보 때 심사를 의무화하는 경찰공무원임명제청위원회도 "고위직 인사 권한 통해 실질적으로 경찰조직을 통제할 우려가 있다"며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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