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걸린 동성애자 '마약 性관계'로 감염시켜

동성애자들 상습 마약 매매·투약 뒤 성관계…에이즈 감염되기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동성애자가 포함된 마약 사범들이 상습적으로 환각상태에서 성관계를 해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성관계를 맺으면서 에이즈를 옮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4부(김충우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모(35)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남성 동성애자 인터넷 커뮤니티인 회원으로, 올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이들 가운데 유모(45) 씨는 수원에서 모텔을 운영하면서 동성애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객실과 필로폰을 제공하며 동성애를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5명 가운데 3명은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수사결과, 우모(39) 씨 등 2명은 에이즈 감염자임에도 이를 숨기고 성관계를 맺어 다른 한 명에게 감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속해있는 동성애 커뮤니티 회원수가 30만 명에 달하고, 이들끼리 마약류 매매와 투약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 에이즈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다수 공범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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