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이정엽 판사는 "횡령 금액이 크고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7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본부장은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대우건설 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대우건설 본사와 관계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5일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진행하는 4대강 사업 비리 수사와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