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전차장, 김용판과 두차례 통화…檢, 수사압력 의혹 제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선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당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 설명했다.

수사에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하려 한 것 아니었냐는 취지의 검찰 측 질문에 대해 "김 전 서울경찰청장은 철저한 수사의지를 밝혔다"며 적극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3회 공판에서 이 전 차장은 "김 전 청장과 두차례에 걸쳐 통화했지만 제가 (사건에 대해) 부탁할 입장은 아니었다"며 "김 전 청장은 이 사건이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고려되는 중요한 사건인만큼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전 차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2월 11일과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가 노트북을 임의제출한 다음날인 12월 14일에 김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들어 수사에 압력을 가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드러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김 전 청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노트북을 제출하지 않으면 경찰에서 어떻게 하느냐', '(노트북에서) 뭐 나온 것은 없나'는 등 질문을 했다.

이 전 차장은 이에 대해 "11일날 전화한 것은 여직원의 감금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한 것이고, 내가 파악한 것이 이렇다고 전달한 것이라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14일 통화에 대해서는 "11일 김 전 청장과 만난 뒤 다시 자리를 마련하려고 전화를 건 것"이라면서 "컴퓨터 제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정도의 내용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차장은 "(경찰에 컴퓨터를 제출하는 것에)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지만 보안상 털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는 차원에서 원 전 원장의 지시에 수긍했다"고 말했다.

국정원 여직원 김 씨가 자신의 노트북에서 187개의 파일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묻자 "알지 못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나 원 전 원장 등이 관여할 부분도 아니었고 보안조치를 하라는 일방적인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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