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교도소와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50분쯤 살인 혐의로 수감된 A(47)씨가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던 동료 재소자 B(43)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수용실에는 모두 7명의 재소자들이 생활하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 거실에서 모여 일과 작업을 하던 중 말다툼이 벌어져 A씨가 B씨의 목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정신을 잃었고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다음날인 31일 새벽 1시 17분쯤 숨졌다.
A씨는 이미 지난 2008년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고 2020년에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구타로 숨진 B씨는 강도와 상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받고 2011년에 입소해 2015년 출소 예정이었다.
순천교도소측은 “평소에는 형, 동생으로 부르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며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도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함께 생활한 재소자 등을 대상으로 교도소 측의 재소자 관리 부실 책임과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