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8단독 신헌기 판사는 소년원에서 게임 벌칙으로 동료 원생에게 물을 먹도록 강요하고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20)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11시쯤, 부산소년원에서 수용자들과 게임을 하면서 A(20) 씨에게 벌칙으로 '물을 안 마시면 밤에 밤을 못자게 하겠다'고 협박해 2ℓ 물통 2통을 마시게 한 혐의다.
김 씨는 또 생활실에서 동료원생에게 CCTV를 가리게 한 뒤 이종격투기 선수 흉내를 내며 A 씨를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A 씨에게 "자위 행위를 하지 않고 자면 아침에 죽여 버린다. 물먹을 준비해라"고 협박을 해 2월 14일부터 8일 동안 같은 방법으로 매일 2차례에 걸쳐 자위행위까지 강요한 혐의다.
신 판사는 "김 씨가 지난해 5월 부산소년원에 수용된 이후 고참행세를 하면서 동료 원생들을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이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공소제기 이후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주면서 반의사불법죄가 성립해 공소사실중 폭행과 협박에 대해서는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2월 부산지법에 특수강도죄 등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