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직원 박모(41)씨와 고물상 업주 김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4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8차례에 걸쳐 제조업체 야적장에서 철 등 7,450 kg, 시가 2,800만원 상당의 원자재를 트럭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자신이 일하는 울주군 언양읍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원자재를 빼돌리기로 김 씨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재가 없어지는 때에 맞춰 특정 고물상 차량이 공장을 드나드는 것을 확인하고, 김 씨를 추궁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