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변호인단 "여적죄 적용, 매카시즘 여론몰이"

"생중계하듯 여론재판…법정서 시시비비 가리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 사건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이 검찰과 국정원의 여적죄 적용 검토에 대해 "공안당국이 피의사실 공표로 매카시즘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 공동변호인단'은 8일 오후 '소위 여적죄 관련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보도자료를 내고 "공안당국이 수사권을 빙자해 여론몰이 정치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생중계하듯 여론재판을 벌인 공안당국이 이제는 다시 여적 음모죄라는 피의사실을 범죄적으로 흘리며 매카시즘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변호인단은 또 "혐의 입증에 자신있다던 국정원이 다시 여적죄 운운하는 것은 이번 사건이 근거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시작된 것인지 확인되는 순간"이라며 "국정원이 "우리 사회 전체를 매카시즘의 광풍으로 몰아나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안당국이 피의사실 공표라는 범죄행위를 계속 저지르는 이유가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촛불 제압과 국정원 개혁 요구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며 "공안당국은 법적 저차를 준수하고 향후 법정에서 차분하게 시시비비를 가려나가며 이성적 대응을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원과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여적죄 적용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여적죄란 외환죄 중 하나로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며 음모, 선동, 선전한 자도 처벌된다.

그러나 여적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적국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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