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오원춘 사건' 부실대응 경찰 "정직3개월 지나치지 않아"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20대 여성이 희생된 '오원춘 사건'의 담당 경찰간부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는 지나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장 조모(45) 씨가 정직 3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휴일 야간에 발생했더라도 강력팀장의 거듭된 보고에도 현장에 가지 않고 결국 잠이 들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형사과장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침착하게 용기를 발휘해 신고했지만 경찰의 미숙한 대응으로 결국 참혹하게 살해됐다"면서 엄중 문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조 씨가 경찰서장에게 늦게 보고하고 언론에 피해자의 신고전화 내용 등을 허위로 답변해 조작 의혹까지 불러일으킨 점 등을 고려했다.

조 씨는 '오원춘 사건' 당일 보고를 받고도 현장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잠을 자는 등
대응에 허술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9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고, 이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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