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지원센터 조례안 상임위서 부결

찬성 2명, 반대 5명…"역사인식이 너무 얕다"

창원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생존자 지원센터 설치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됐다.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 문순규, 최미니 의원이 공동 발의한 '창원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벌여 표결 끝에 출석의원 7명 가운데 찬성 2명, 반대 5명으로 부결시켰다.


조례안은 센터를 설치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지원사업을 비롯해 사회적응 지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찬성측에서는 "남은 여생이 얼마 남지않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어떤 것을 해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으로 봐야지 실효성, 예산문제 부분으로 접근할 성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측에서는 몇명의 이용자를 위해 시설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등 실효성과 예산 문제 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창원시는 조례안 검토의견을 통해 "피해생존자가 고령으로 직접 이용률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돼 활용도와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인건비와 운영비 등 재정적 부담과 일본군 위안부 관련 각종 사업과 지원은 국가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조례제정 계획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발의한 문순규 의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 무게감있게 고민해 줘야 하는데 일반적인 시설 하나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너무 역사 인식이 얕은 것 같다"며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현재 일본군 위안부 관련단체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심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소를 빌려 사용해야 하는 등 여러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시설은 임대하는 방식으로 하고 연간 3천만 원의 예산이면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창원시가 그런 예산도 안쓰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 가운데 경남지역에는 8명, 창원에는 5명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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