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정상조업...노조, 9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을 잠정 합의함에 따라 6일부터 정상조업 한다.

현대차는 주간 1조가 오늘 오전 7시 출근해 조업을 시작한데 이어, 주간 2조가 오후 3시30분부터 정상조업을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당초 6시간 부분파업에 이어 서울 양재동 현대차본사 항의집회를 예고했었다.

하지만 지난 5일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마련함에 따라, 노조는 이 계획을 철회했다.


노사는 임금 9만7,000원(기본급 대비 5.14%, 호봉승급분 포함) 인상을 비롯해 품질향상성과 장려금 통상급의 50% + 50만원 지급, 주간 연속 2교대제 선물 50만 포인트(50만원 상당) 지급안 등에 합의했다.

또 성과급 350% + 500만원 지급과 목표달성 장려금 300만원, 수당 1인당 7,000원 지원, 주간연속 2교대 제도 정착 특별합의 명목 100% 지급,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등도 포함됐다.

교섭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노조간부에 대한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철회 건은 임단협과 별개로 추후 다루기로 했다.

'정년 61세 연장 안'은 노조가 한 발 물러서면서, 현행 60세 정년 보장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대학 미진학 자녀에 대한 기술취득지원금 1,000만원 지원과 노조활동에 대한 면책 특권 강화, 퇴직금 누진제 등의 안은 노조가 자발적으로 철회했다.

노조는 오는 9일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합의한 내용의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한다.

한편, 노조는 지난달 20·21·23·26·28·30일과 9월 2·3·4·5일 등 모두 10차례 각 2~4시간 부분파업하고 15차례 잔업과 특근을 거부했다.

현대차는 노조의 파업으로 자동차 5만191대, 1조225억원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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