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군 등은 5월 11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제습기나 에어컨, 육아용품, 텐트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350명으로부터 물품대금 5천3백여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판매할 물건이 없으면서도 다른 판매자의 물품 사진과 설명글 등을 복사해 구매자를 속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모텔 등지에서 어울려 가출생활을 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