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원전사고로 방사능 오염수가 누출된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선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산 수산물 관계장관 회의와 당·정 협의를 잇따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오염과 관계없이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이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축산물 포함)에 대해서도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핵 관련 다른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 정부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상황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논란과 지적을 받아왔던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세슘기준인 370Bq(베크럴)/kg을 일본산 식품 적용 기준인 100Bq/kg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추석을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 백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커졌고, 앞으로 일본에서의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 지 불확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