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의원 구속영장 발부(2보)

'내란음모' 혐의로 현역의원 사상 12번째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저녁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강제 구인돼 수원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윤창원기자
수원지법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5일 저녁 7시 30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판사는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주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돼 있는 이 의원은 수원 구치소로 호송될 예정이다.

앞서 이 의원은 오전 11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국정원의 행위는 마녀사냥에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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