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재승인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심사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심사결과 1000점 중 650점 이상 획득하면 '재승인'을 받는다. 그러나 650점에 미달할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받거나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방통위는 9월 초 재승인 신청 공고를 하고 다음 달 재승인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10월부터 12월까지 신청서를 검토하고 시청자 의견을 접수한 후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방통위는 2월 중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승인 유효기간이 내년 11월 30일 MBN의 경우는 내년 5월부터 별도로 재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과 방송, 법률, 경영·회계 등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14명 등
총 15인이 구성 될 예정이다.
재승인 평가점수는 총점 1000점 중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에 350점을 배분하고, 나머지 65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에 반영했다.
종편PP의 공적책임 강화 차원에서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배점을 강화했다.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과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의 중점 심사방향으로 여론의 다양성 제고,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방송의 공적책임 부분 등을 선정했다"며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공정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에 상세한 심사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