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정치권은 생색내고 지자체만 골머리

서울시, '울며 겨자먹기'로 2천억 빚내기로

박원순 서울시장.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서울시가 0~5살 영유아의 무상보육 대란을 코앞에 두고 '울며 겨자먹기'로 빚을 내서 대란을 막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더는 수수방관하는 중앙정부를 기다릴 수 없어 서울시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며 2천억원의 지방채 발행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과 추경 편성, 국비 1천423억원을 지원받아 연말까지 무상보육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추경 편성 의사를 밝힘에 따라 기획재정부도 국비 부담분을 즉시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시가 부족한 무상보육 예산 2천104억원에 대한 추경편성 의사를 밝히면 1천423억원의 국비 부담분을 바로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추경편성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대립으로 우려됐던 무상보육 파국은 가까스로 피하게 됐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현재 20%인 정부의 부담률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대란은 내년에도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 서울시에서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은 1조 656억원이지만 시에서 책정한 예산은 6천948억원으로 3천708억원이 부족하다.

이미 지난달 말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개 자치구가 오는 25일 집행할 보육수당 재원이 동이 나게 됐다.

박원순 시장은 "경기침체 때문에 올해 약 4천억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상보육비 3천 708억원은 감당하기 어렵지만 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올해는 어떻게 넘어가지만 지금처럼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내년에는 정말 어찌할 수 없다"며 "서울시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고 중앙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국회 법사위에 10개월째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무상보육 대란을 피하기 위해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서울 20%, 지방 50%인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각각 40%와 70%로 올리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10개월째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상보육은 어느 날 갑자기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국회가 의결해 (서울시가) 80%를 부담하라고 했다"며 "이 과제를 풀 곳은 중앙정부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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