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 3단독 유기웅 판사는 5일 아내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C(4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 판사는 "가정 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녀 등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잦은 가정폭력을 휘두르고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피의자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형기 공보판사는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사회적 해악의 가능성까지 두루 고려해 엄벌에 처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C씨는 지난 6월 18일 오후 8시 40분께 외출하려는 자신을 아내(45)가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홧김에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