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구속여부 오후 9시면 결정난다

형사소송법 71조에 따라 24시간 내에 구속 여부 결정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 의원이 취재진들에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 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후 9시 이전에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5일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24시간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며 "오늘 밤 7시~9시 사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71조에 따라 미체포 상태에서 강제 구인된 이 의원은 24시간 내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었지만 30분쯤 지연된 11시부터 시작됐다.


이날 실질심사엔 수원지검 공안부 검사 3명과 이정희 의원, 김칠준 변호사 등 변호인단 7명이 참석했다.

피의자 심문에서 변호인측과 검찰측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으며 이석기 의원의 최후 변론도 길어지면서 실질심사는 3시간이 지난 오후 2시쯤 끝났다.

소명 절차를 마친 이 의원은 국정원 차량을 타고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다시 인치됐다.

이 의원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경찰서에서 대기하며 영장이 발부되면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국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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