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 짜고 수년간 관리비 '내맘대로'

유령업체 만들어 공사한 것처럼 꾸며 수천만원 횡령해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이 수년간 관리비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5일 횡령·배임·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전 아파트 입주자대표 서모(42) 씨를 구속하고 전 관리소장 배모(6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아파트관리규약을 변조해 배포한 혐의로 또 다른 전 관리소장 배모(6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 씨 등 2명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근무하면서 유령업체를 만들어 공사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16차례에 걸쳐 관리비 5,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놀이터와 보안등 공사를 진행하면 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해 견적서를 부풀려 4,1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고령으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경비원들에 대한 보험금을 경비업체에 지급해 6,9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서 씨는 내연녀와 친동생을 사장으로 세운 유령업체에서 공사를 한 것처럼 꾸며 관리비를 횡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 씨는 아파트 입주자 3명에게 3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도피 생활을 해오다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이 특혜를 준 업체들로부터의 금품 제공 여부와 다른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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