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안한다더니… 月 1억씩 번 대형 안마시술소

종업원 30여명 性매매 알선해 18개월간 18억 벌어

며칠밖에 영업을 안 했다고 거짓말하며 가벼운 처벌만 받아온 대형 안마시술소 업주가 끝내 덜미를 잡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2부(김회중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백모(41)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모(47)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 말부터 지난 4월 5일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한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종업원 30여 명을 고용해 1년 6개월 동안 성매매 알선으로 18억 7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성매매 업소는 8년 가까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다 8차례나 단속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시각장애인을 업주로 내세우며 "며칠밖에 영업을 안 했다"고 진술해 벌금형 정도로 가벼운 처벌만 받아왔다.

하지만 검찰은 업소 종업원이 30명에 이르는 데다 6층 건물 전체가 성매매에 사용되는 대형 업소인 점을 미뤄볼 때 이들의 진술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 9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진짜 업주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성매매 알선으로 챙긴 수익을 박탈하는 한편, 해당 업소 건물과 토지를 몰수하고 업주가 건물주에게 지급한 1억 5000만 원 상당의 건물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질적인 대형 성매매업소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로 대규모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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