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사진 빌려줘 돈 줄게”..뇌출혈 MRI 이용 보험사기 일당

본인확인 절차 허술, 접수단계에서만 신분 확인하는 허점 이용

다중보험 판매법인의 소장으로 보험사 근무 경력 24년을 자랑하는 이모(여·53) 씨는 지난 2007년 보험사기를 계획했다.

이 씨의 계획은 이른 바 뇌출혈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사진을 이용한 보험사기.

이 씨는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공범을 끌어들이기로 마음먹고 보험금을 5대 5로 나눠주겠다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돼 있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모았다.

공범 모집이 끝나자 이 씨는 본격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 씨의 수법은 실제 뇌출혈 증상이 있는 사람의 MRI를 속여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받아내는 것.

뇌출혈 환자의 보험금은 다른 질병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을 노린 것이다.

이 씨는 이후 뇌출혈 환자를 포섭해 병원에 함께 간 뒤 인적사항을 허위로 접수하고 MRI 촬영을 통해 뇌출혈 소견을 보이는 MRI 사진을 확보했다.

환자에게는 사례금으로 남자는 500만 원, 여자는 100만 원을 지급했다.

사진은 CD에 저장한 뒤 종합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이를 제시하고 뇌출혈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런 식으로 이 씨와 공범들이 9개 보험사로 받은 보험금은 적게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총 3억 원 상당.

특히 이 씨와 공범들은 뇌출혈 진단 보험금을 타낸 것도 모자라 뇌출혈 환자로 재입원해 입원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주범인 이 씨는 공범들을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급기야 남편과 여동생까지 범행에 끌어들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씨 등이 MRI를 이용해 보험금 수령이 가능했던 것은 MRI 촬영 시 본인확인 절차가 허술했기 때문.

대형병원에서조차 접수단계에서만 신분을 확인하는 의료 진료체계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충남지방경찰청은 5일 뇌출혈 증상이 있는 사람의 MRI를 자신의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이모(53) 씨 등 1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철민 광역수사대장은 “이 씨 등이 MRI를 통한 보험사기가 가능했던 것은 의료보험증만 제출하면 신원확인을 하지 않고 촬영을 해줬기 때문”이라며 “최초 MRI 찍을 때부터 신분확인만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사기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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