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휴학에다 자금지원까지…대학생 창업 북돋운다

정부는 대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해 최대 2년간 연속 휴학할 수 있는 창업휴학제와 창업을 대체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창업에 나서는 학생들에게 5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창업교육 관련 지표를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은 5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창업교육을 확대하고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창업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창업강좌를 확대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창업 관련 전공을 융·복합 전공으로 적극 개설하고 창업 관련 석·박사 과정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창업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창업 친화적인 학사제도도 마련된다. 대표적인 것이 창업휴학제와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창업으로 인한 학업단절을 막기 위해 창업에 나서는 대학생들이 최대 4학기까지 연속으로 휴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교과목은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토록 하고 특화된 창업강좌의 경우 대학 간 '창업학점교류제'도입을 권장하기로 했다.

창업교육 전담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를 확대하고 창업교육 전문가 인증제도 도입된다.

또 대학생 창업드림 CEO를 선발해 지원한다. 1,000 팀을 선발해 팀당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비 일부를 활용해 '초기 창업도전자금'으로 팀당 500만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창업 지원을 위해 지방대학 내 '외국인 창업지원센터'가 설치되고 내국학생과 공동창업시 5천만원이내에서 창업자금이 지원된다.

아이디어가 있는 학생들이 공동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권역별 창업준비실이 설치되고 창업보육센터 일부는 학생창업 준비 공간으로 제공된다.

이와 함께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창업교육 관련 지표를 반영해 대학의 창업교육의 관심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매년 창업역량 우수대학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대학정보공시에 창업관련 항목의 공시를 확대하고 창업자를 취업자로 인정해 취업률 지표를 산정할 수 있도록 대학정보공시도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교육 추진을 위해 앞으로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처간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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