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녹취록·'내란 음모' 실체 두고 검·변호인측 공방

"증거 많아" vs "녹취록 짜깁기"

이석기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법원의 구인장을 집행하는 국정원 직원에 연행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내란음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5일 시작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 의원 등이 지난 5월 RO모임에서 국가위기상황시 일명 '작전'을 펼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녹취록이 내란선동·내란음모 혐의의 입증 증거로서 얼마나 인정되느냐에 따라 구속여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은 지금까지 녹취록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하며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녹취록 외에도 확실한 증거들을 더 갖고 있다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국정원이 녹취록 일부를 강조해 짜깁기해 진위를 왜곡했을 뿐 아니라 3년 넘게 합법적으로 감청했다는 주장 역시 믿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녹취록의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내란음모나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석기 의원 등이 내란을 일으키려는 구체적인 계획과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논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총책을 맡아 내란을 음모했다는 의심을 받는 'RO(Revolution Organization·혁명조직)'의 실체를 두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 등에서 RO를 '지하혁명조직'으로 규정하고 가입식과 강령이 존재하는 체계적 조직으로 봤다.

국정원은 RO 조직원들이 필요에 따라 '산악회'라는 다른 이름을 썼다고 보고 체포동의요구서 등에 '일명 산악회'를 적시했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은 RO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국정원이 마음대로 붙인 것이라며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이처럼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유는 조직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지가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5일 밤 9시를 전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사상 첫 현직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인만큼 구속여부와 그 사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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