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사상 최대 징계로까지 이어진 이번 사태는 그 동안 교육계 내부에 만연해있던 부패 관행을 수면 위로 드러내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대전 CBS의 첫 단독보도 이 후 8개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짚어봤다.
▲ 교육감 징역 8년 등 장학사 46명 징계 =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4일 장학사 시험 문제 유출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수 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종성 교육감에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교육감 측은 항소하기로 했다.
함께 기소된 장학사 5명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월에 벌금 3000만원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까지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교육청은 이번 사태에 연루된 장학관과 장학사, 교장과 평교사 등 모두 46명을 징계했다.
교육계 사상 가장 큰 규모로 수위별로 보면 가장 강력한 징계인 파면이 6명, 해임 19명, 강등 6명, 정직 6명, 감봉 6명, 견책 1명 등이다. 학교법인과 교육부 관계자도 각각 한 명씩 징계대상에 포함됐다.
▲ 교육청 “다 뜯어 고친다” = 홍역을 앓고 있는 충남교육청의 올해 화두는 공정성과 투명성. 부패 관행을 막기 위한 대책들을 쏟아냈다.
우선 예방을 위해 인사 쇄신안을 마련했다. 4.5급 승진시 보다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마련했고 역량평가에서 하위 점수를 받으면 아예 승진에서 배제토록 했다.
또 교육장과 직속기관장에 대한 공모제와 추천체를 병행하기로 했으며 본청 국장과 실.과장, 직속기관장에 대해서는 추천심사위원회의 평가를 의무화했다.
또 승진 가산점제도도 크게 손보기로 하는 한편 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보다 객관적인 쇄신안을 마련했다.
전교조 역시 교육청의 이 같은 인사 쇄신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장학사 시험 과정의 비리 요인을 원천 봉쇄하는 교육공무원법 배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 성적 조작은 파면...처벌 기준 강화 = 충남교육청은 이번 사태 후 전훈일 전 검사를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했다. 비리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각종 비리에 대한 처분 기준도 대폭 강화했는데, 성적을 조작했을 경우 최고 파면까지 가능토록 했다.
위법.부당한 수의계약 역시 최고 파면으로 징계를 강화하는 등 인사관리와 복무 및 품위유지, 예산.회계관리 등 7개 분야에 45건의 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 8건을 신설하고 15건의 유사 유형을 통합하는 등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모두 뜯어 고쳤다.
교육청은 이 같은 안을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한편 전교조 세종.충남지부는 이번 법원 판결과 관련해 “이번 결과가 지난 10년간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충남교육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김종성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교육감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