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세무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 요원들이 지난 5월 말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 회장의 차명재산과 거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재무 담당 임원 등 3명을 출국 금지시켰다.
조세범칙조사는 세금탈루 혐의가 명백히 드러났을 경우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고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세무조사이다.
국세청은 이달 중에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열어 효성그룹에 대한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탈루세액이 5억원을 넘으면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최근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대표들의 일정이 많은 만큼 조사를 빨리 실시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효성그룹은 자산규모가 11조가 넘는 재계 26위 기업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