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지난 5월 지하조직 RO 조직원과 비밀모임을 갖고 주요 통신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이 의원이 RO모임 회합자리에서 국가 위기상황 발생시 일명 '작전'을 펼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 등을 확보했다.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지난달 30일 이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4일 오후 6시 30분 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영장실질심사일 이전에 구인장을 바로 집행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수원남부경찰서에 구금돼 하룻밤을 보냈다. 만일 이 의원이 구속되면 국정원에서 10일, 검찰에서 최대 20일동안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국정원은 이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 18곳을 압수수색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한 뒤, 이상호 고문·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을 30일 구속하기도 했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5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