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수원지법으로 호송중…경찰서 유치장 입감 '예정'

법원서 영장전담판사 대면 뒤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수원지법으로부터 구인영장이 발부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4일 저녁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원지법으로 강제 구인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내란음모 혐의로 구인영장이 발부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현재 수원지방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4일 "국정원이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법원으로 호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원에 도착해 영장심문실에서 영장전담판사를 대면한 뒤 인근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될 예정이다.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앞서 국정원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4일 오후 이 의원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실 앞에서 국정원 직원과 통진당 관계자들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의원실에서 나와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한 뒤 4일 저녁 8시 27분 국정원 차량을 타고 국회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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