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4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서를 접수받고,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문은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통과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수원지법에 접수됐다.
국가정보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원의 구인영장을 토대로 이 의원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국정원의 ‘이석기·진보당 내란 음모’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달 30일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