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체포동의안이 처리됨에 따라 검찰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석기 의원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체제 부정과 내란 음모라는 사상 초유의 혐의에 대해 수사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특히 "혐의가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19대 국회 내내 의원 신분은 유지된다"면서 "국민들은 이 의원이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을 악용해 교묘한 내란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아닐지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이번 체포동의안을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켰다는 의미 또한 크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계기로 앞으로 민생 국회도 야당이 적극 협조해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