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사관생도 A씨는 "사관생도 생활규율이 1학년 생도 상호간 또는 1학년 생도와 상급학년 생도간의 이성교제만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공군사관학교 측은 "사관학교 1학년 과정은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드는 시기로 사관학교가 추구하는 특수목적에 따라 이성교제 금지는 훈육의 일환일 수 있다"며 "학년간 위계질서가 확고한 사관학교에서 1학년 생도가 이성교제를 하다 보면 교육이나 지도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생도들의 이성교제는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자유의사에 따른 사적인 영역으로서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1학년에 한해서만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것 역시 사관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야 할 부분"이라며 생활규율 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