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2013. 7. 2 ‘연구비가 명품 가방으로…국립보건연구원 납품 비리’)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4일 질병관리본부 연구원 김모(31·여) 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과 2년 6월, 추징금 8,800만원과 2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시약 납품업자 김모(39)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질변관리본부에 5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끼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 등 연구원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 3월까지 납품업자 김 씨와 짜고 가짜 시약을 납품받은 뒤 대금 4억 9,000여만원이 지급되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4,000여만원에서 2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