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 동안, 롯데는 9건의 미의결·미공시 행위를 비롯해 모두 11건의 공시의무 위반행위를 했고, 포스코에서는 6건, 현대중공업은 8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에따라 롯데에 가장 많은 4억4,70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포스코는 1억4,650만원, 현대중공업은 7,168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위는 공시의무 위반비율이 2.5%로 지난해 1.2%보다는 높아졌으나, 최근 5년간 공시위반비율 평균인 3.7%에 비해서는 낮아졌다며,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또, 이번 점검결과 공시의무 위반회사의 88%가 비상장회사로, 이들은 공시담당 인력부족과 업무 미숙지 등으로 인해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