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소년 고용업소 95%가 근로조건 위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업장 거의 대부분이 근로조건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이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달 1일부터 23일까지 커피전문점 등 청소년들이 근무하는 138개 업소를 근로감독한 결과, 무려 95%인 131개 사업장에서 53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에는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금품 미지급 사례가 1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근로계약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사례가 87건, 최저임금 규정을 알려주지 않은 사례가 88건에 달했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장도 68건에 달했다.

고용노동청은 이번 감독에서 근로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적발된 사업장을 한달에 한번씩 수시로 감독하고 겨울방학에도 근로감독을 실시해 중복 적발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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