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전세자금 사기친 '최 사장' 끝내 검거

수도권 일대에서 범행해 수배 받으면서도 추가 범행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전세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 200억 원 규모의 전세자금대출 사기를 주도해 수배중이던 일명 '최 사장'이 끝내 쇠고랑을 차게 됐다.

최 사장은 수배를 받으면서도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5명을 붙잡아 총책 이모(50)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강모(40) 씨 등 8명 불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수도권 일대 30여 곳에서 집주인과 세입자로 위장해 은행 등으로부터 허위로 전세 대출금 약 3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월세 계약으로 확보한 집주인의 신분증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속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확정일자를 받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총책 이 씨는 일명 '최 사장'으로 불리며 같은 수법으로 170억 원 상당의 대출사기를 벌여 서울 강동, 송파경찰서에서 4건의 수배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건물주, 세입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으며, 건물주 역할은 건당 200만 원, 대출을 받는 세입자는 대출금의 30%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대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 행세를 한 이들이 받게 된다.

실제로 세입자 행세를 한 정모(33·불구속) 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3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고작 2000만 원만 손에 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건물주는 허위 대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갑자기 부동산 가압류를 당해 민사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처지에 빠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속아 대출사기를 당한 건물주, 금융권,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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