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추징금' 230억원 완납했다

1997년 대법원 선고후 16년만에 추징금 납부 완료

노태우 전 대통령. (자료사진)
노태우(81) 전 대통령측이 추징금 230억원을 자진 납부 했다. 이에따라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는 16년 만에 종결됐다.

노 전대통령측은 동생 재우 씨와 전 사돈 신명수 씨간의 3자 합의에 따라 4일 230억원의 미납 추징금을 완납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생 재우 씨는 이날 150억 4천여만원을 계좌이체로 납부했다.

이에앞서 지난 2일 노 씨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은 노 씨의 미납 추징금 가운데 80억원을 대납했다.

신 씨는 서울중앙지검 집행 계좌에 해당 금액을 이체했으며 이 돈은 곧바로 한국은행의 국고 계좌로 넘어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을 나눠 내기로 한 노 씨와 동생 재우 씨, 노 씨의 전 사돈 간 '3자 합의'가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1997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래 16년을 끌어온 노씨의 추징금 납부는 완료됐다.

신 씨는 애초 80억여원을 사회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환원하려 했으나 검찰의 설득 끝에 추징금을 대납하는 형태를 띄기로 결정했다. 애초 이야기가 나왔던 80억4천300만원 중 4천300만원은 재우씨측이 추가 대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노 씨와 재우 씨 측은 이미 지난달 23일 재우 씨가 150억원을 대신 내는 대가로 노 씨가 재우씨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각종 민·형사 소송을 취하·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다.

재우 씨는 형에게 받은 비자금으로 설립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의 보유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150억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여원을 확정받았다. 현재까지 추징금 중 2천397억원은 국고에 귀속됐고 230억여원은 미납돼 있었다.

노 씨가 미납 추징금을 완납함에 따라 현재 검찰 수사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측도 조만간 자진납부 방안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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