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가짜 마약 판매상 한모(24) 씨를 구속하고 구매자 라모(35·여)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투약자 중 일부가 필로폰 양성반응을 보인 것을 확인, 이를 추적해 필로폰 판매자 유모(41) 씨를 구속하고 투약자 오모(38) 씨 등 4명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 씨는 소금, 담뱃잎, 밀가루가 마약과 생김새가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 지난 7월 12일부터 약 열흘 동안 필로폰, 대마, LSD 등의 마약류라고 속여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마약을 판매한다며 휴대전화 번호를 올리고, 연락해온 구매자들과 만나 가짜 마약을 팔아 9차례에 걸쳐 약 400만 원을 가로챘다.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한 씨는 마약 전과가 없었지만 인터넷에서 마약 판매행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해 각종 은어를 자연스레 구사하는 등 진짜 마약 판매상과 유사하게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부분 구매 경험이 없는 구매자들은 투약 또는 흡연해놓고도 대부분 가짜 마약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가짜 마약이라도 구매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