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1행정부(김해붕 부장판사)는 3일 황일두, 송순호 의원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시청 위치가 창원시민의 권리의무나 법적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또, 의결과정의 표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마산지역 시의원들은 4일 회의를 열어 항소 여부 등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한편, 황일두, 송순호 두 의원은 통합 창원시 청사 소재지를 현재의 창원시청이 있는 자리로 규정한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지난 5월 공포되자 창원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