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란음모 및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 공동변호인단'은 "이석기 의원 등 수사대상자 10명의 명의로 국정원장과 녹취록 유출 직원, 피의 사실을 그대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이것을 그대로 언론에 기사화하는 것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행위이자 범법행위"라며 "무죄추정 원칙 등 기본권을 침해해 형사사법질서 자체를 형해화 시켰다"고 비난했다.
이어 변호인은 "국민의 알권리를 핑계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마녀 사냥식 언론보도와 이를 교사하는 국가정보원의 행태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우리 사회의 사법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앞서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 녹취록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기사 삭제와 녹취록 관련 보도금지 가처분 신처을 냈다. 해당 언론사가 삭제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변호인단 김칠준 대표변호사는 "국가권력이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 형사사법체계 파괴행위에 대해 철저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