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3일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안산의 모 어린이집 실제 운영자 윤모(46‧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윤씨를 도운 정모(51‧여) 씨 등 ‘명의 원장’ 5명과 보육교사 15명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 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정 씨 등을 원장으로 등록하고 안산에서 어린이집 5곳을 운영하며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보육교사로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가 보조금 2억3,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는 보조금 편취 혐의 등으로 그동안 3차례 단속돼 또 적발되면 자격증 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을 우려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