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제조사인 한국노바티스와 정부간의 소송전에서 법원이 한국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준 것.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일 한국노바티스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제 상한금액을 인하한 처분은 정당한 조정사유 없이 이뤄진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3년 한국노바티스와의 협의를 통해 글리벡 100mg 상한금액을 2만3천45원으로 결정했지만 환자와 시민단체가 반발하자 2009년 가격을 14% 낮췄다.
한국노바티스는 '글리벡의 최초 고시 상한 금액이 불합리하게 산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원고 승소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