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르면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진보당을 제외한 여야 모두 이의가 없어 체포동의안 통과가 유력하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3일 “국가 안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가급적 오늘, 늦어도 내일 전까지는 처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도 용납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석기 의원의 시대착오적이고 위험한, 충격적인 언행은 국회의원으로서 용인되기 어려운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의 범위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간이 문제일 뿐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예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가운데 전날 국회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이른바 지하혁명조직인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2명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에 당선됐다.
국정원은 “RO가 국회를 사회주의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인식하고 통진당에 침투해 정치적 합법공간을 확보한 뒤 조직원을 국회에 입성시켰다”고 본 만큼 이들 두 의원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김미희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기사회생한 바 있다.
또 같은당 김선동 의원(전남 순천 곡성)은 지난 2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통과를 막는다며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규정에 따라 1심과 같이 형이 대법원에서 선고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같은당 오병윤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오 의원은 민주노동당 시절 노조로부터 불법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소속 의원 6명 가운데 이상규 의원을 제외한 5명이 국정원 수사대상 또는 재판의 피고인이 되면서 통합진보당은 사실상 정치적 불능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