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 뒤 수사 어떻게 되나?

檢, 이석기 의원 구속되면 다음 달 초쯤 기소

내란음모 혐의 등을 받고 국정원의 수사대상에 오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황진환 기자)내란음모 혐의 등을 받고 국정원의 수사대상에 오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황진환 기자)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즉시 결정될 전망이다.

이 의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르면 3일 오후 이뤄지면 이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4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새누리당은 별다른 상임위 개최 없이 3일 본회의에서 가결을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열어 체포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뒤 72시간 내 처리하자는 입장이여서 여야 원내지도부 결정에 따라 표결이 5일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2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친 직후 첫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요구서 제출사실을 보고 받았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돼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일 오후부터 처리가 가능하고 늦어도 5일 오후에는 처리돼야 한다.

3~5일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거쳐 수원지검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결의안을 수원지법으로 보내게 된다.

현재 이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은 체포동의 결의안이 접수 되는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관계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지체 없이 (결의안을) 법원에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고 법원관계자 역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영장 발부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다음날쯤 이 의원에 대한 심문이 열린 뒤 당일 밤늦게 이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6일 공천헌금 수수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고, 다음날인 7일 부산지법은 현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이 연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도 이르면 4일, 늦어도 6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이 의원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사건을 수사해온 국가정보원은 이 의원에 대한 신병을 인도받은 뒤 최대 10일 동안 이 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후 수원지검은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뒤 20일 동안 이 의원을 조사하고 다음달 초쯤 이 의원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관계자는 “현재 면밀하게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의 주체가 되면 당연히 다시 한 번 철저히 수사하고 보강 수사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형법상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분,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에 대한 국정원 수사기간은 오는 6일로 끝나 이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벌인 뒤 이달 말쯤 이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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