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이씨가 내부 제보자라고 보는 반면 통합진보당은 이씨가 국정원에 매수된 프락치(끄나풀 또는 간첩을 의미하는 러시아어)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통합진보당의 주장대로 이씨가 국정원에 매수된 프락치라면 이씨를 통해 확보한 증거의 능력을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이씨는 2004년부터 이석기 의원이 결성한 것으로 알려진 지하혁명조직(RO)에서 활동해오던 인물로 국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게 된 단초를 제공했다.
국정원이 법원에 제출한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의 호전적 실체를 깨닫고 산악회의 맹목적 북한 추종 행태에 실망한 나머지 전향해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며 국정원에 조직의 실체를 제보한 것으로 돼 있다.
또 이씨는 국정원 조사에서 조직의 강령, 목표, 조직원의 의무, 조직원 가입절차, 주체사상 교육과정, 조직원들의 활동 동향 등에 대해 진술하며 국정원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적혀 있다.
이씨는 특히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 등에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하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알려진 ‘5월 모임’에 참석해 당시 오가던 모든 대화를 녹음 및 촬영해 이를 국정원에 넘기기도 했다.
국정원은 이씨가 자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했고 관련 증거물도 모두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국정원이 도박 빚에 허덕이던 이씨에게 접근해 ‘일가족이 해외에서 살 만한 거액’에 매수했다고 맞서고 있다.
강요나, 협박, 거래 등에 의해 정보가 제공됐다면 관련 정보의 신빙성, 진정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이씨가 프락치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국정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물증으로 확보한 5월 모임의 녹취록의 적법성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허락받지 않고 녹음한 것’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 모임이 공개된 모임인지, 이씨가 타인인지 당사자인지, 양해를 받고 녹음한 것인지 등을 놓고 법리공방이 벌어질 여지가 크다.
박주민 변호사는 “해당 녹취록이 증거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며 “설사 적법하게 만들어졌더라도 애초부터 국정원에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면 그 또한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녹취록 외에도 이씨가 국정원에 제공한 나머지 증거들도 절도 등 불법적 과정을 통해 취득한 것이라면 이 역시 법적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따라 통합진보당은 이씨가 매수됐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관련 자료와 증인을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