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관위는 이날 오후 서울시 위원회의를 열고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서울시의 무상보육 관련 광고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가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구체성 있는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등에 관한 홍보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번 광고는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공문 시행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예산지원을 요청했던 점과 광고물에 차기 선거의 후보가 되려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박 시장을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그러나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해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정부와 국회가 아닌 시민들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광고하는 경우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