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은 2일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 공동변호인단'이라는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정원의 수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녹취록에 나타난 내용만으로 이석기 의원 등을 내란음모로 규율할 수는 없다"며 "RO 조직의 실체는 국정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녹취록 어디에도 내란의 수단과 방법,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내란음모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어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수사과정에서 불법으로 자료를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는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국정원은 3년 이상 감청을 하고 녹취록만 6천쪽에 달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변호인단은 "5월 모임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김재연, 김미희 의원들까지 내란음모의 공범들로 보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공표이고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만든 광기어린 마녀사냥"이라며 "변호인단은 국가권력의 불법 행위와 사실관계 날조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회의를 갖고 변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