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정기국회 개회식 참석 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음모에 관련한 단 한 건의 구체적 내용도 없다”며 체포동의안에 적시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5월 12일 있었던 이른바 ‘RO(혁명조직)’ 모임에서의 강연 내용에 대해서도 “그 안에 내란음모는 한 건도 없다”며 “총이 있느냐, 무기가 있느냐, 내란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몇몇 단어를 짜깁기해 북한 용어가 많은 것처럼 교묘히 조작했다”며 녹취록이 왜곡 편집됐다는 주장도 거듭했다.
자신의 집에서 루블화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는 “미래부 국정의 일환으로 아리랑호 문제로 러시아에 공식 출장을 간 적이 있다”며 “(루블화는) 30만원도 채 안되고, 달러와 루블을 합쳐 100만원도 안된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유신시절 내란음모사건들은 30여년이 지나서야 재심에서 무죄판결 받았지만 이 사건은 몇 달만 지나면 무죄판결로 끝나고 말 한 순간의 희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지금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한국전쟁의 피바람 속에 자행됐던 즉결처분과 같다”며 “마녀사냥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뿌리뽑으려는 야당이라면, 체포동의안 처리가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적 정당사찰과 프락치 공작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처리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 규정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3일, 늦어도 5일에는 표결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