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운영' 대학교수, 4000억원대 영상물 불법유통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방송사의 콘텐츠를 불법유통시킨 A 웹하드 대표 김모(50) 씨 등 4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모 대학교 컴퓨터 관련 학과 교수인 김 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A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KBS·MBC·SBS와 CJ의 드라마와 영화 등의 방송 프로그램 3만여 건을 불법 유통시켜 9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에서 무단 복제한 콘텐츠를 미국 현지에 위치한 데이터 서버로 보낸 뒤 미주 지역 약 3만여명의 회원들로부터 한 달에 14달러, 우리 돈 1만5400원을 받고 불법으로 내려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를 수시로 옮기고 도메인 주소를 두 차례 바꾸는가 하면 국내에서의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싱가포르에 위치한 결제대행사를 이용하고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자금을 수령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그램 하나당 500원으로 계산하고 모든 회원이 다운로드받았다고 가정하면 방송사들의 피해액은 최대 4200억원에 달한다”며 “해외에 서버를 둔 비슷한 업체들을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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