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대출도 '제한'

금감원, 고령층 금융거래 차별 폐지

(자료사진)
김모(70) 씨는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으나 연금생활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했다.


김 씨는 관련규정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 또한 거부당했다.

이처럼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대출을 제한하는 등 금융권의 차별 관행이 앞으로 폐지 또는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일부 금융권에서 대출상품에 대해 연령상한을 정해 놓고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차별적 영업관행을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로 하여금 특별점검을 실해시 고령층에 대한 금융 차별 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폐지하도록 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53개 금융회사가 269개 대출상품에 대해 고령층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권은 60세 이상의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취급지점에서 승인이 되더라도 55세 이상이면 본점에서 재심사하는 등 불합리하게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 6월말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대출은 총 152조 3천억원으로 최근 3년간 대출증가율이 17.7%로 전체 대출증가율(4.3%)의 4배가 넘었다.

반면 연체율(2.01%)은 60세 미만(1.92%)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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