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2일 교재·교구 가격을 실제 거래가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영유아보육법 보조금 부정교부)로 A(54·여) 씨 등 어린이집 원장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교재·교구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거래 명세표를 작성해 국가보조금 1,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쓰면 허위 명세표를 써서 차액을 돌려주겠다는 납품업체의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가짜 거래 명세표를 써 준 납품업체 대표 B(52·여) 씨는 지난달 입건됐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모임에서 만나 같은 수법을 공유해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